📋 목차
-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 — 5초 자가진단
- 제도 개요 — 뭘 받았고 왜 세금을 뗐나
- 내가 대상인가 — 환급 자격 자가진단
- 핵심: 납부한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신청 절차
- 경정청구 기간과 마감 — 연도별로 다르다
- 구비서류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문의처 및 신청 링크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 — 5초 자가진단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수당에서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이 있다면, 이 글은 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2025년 10월 22일, 국세청이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두 수당의 비과세를 확정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자체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만 한정하는데(열거주의), 해당 수당이 기타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 처음부터 없었음을 국세청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 약 10년간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되어온 세금이 사실상 잘못 걷힌 셈이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 납부분까지 약 7만 명의 수급자가 총 107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면 환급 신청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해당 여부 |
|---|---|
| 2020~2025년 사이에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 | |
| 해당 수당에서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됐다 | |
|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원천징수 후 미신고 상태다 |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과 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모두 받은 분이라면, 합산 최대 220만 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두 수당에 대해 각각 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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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뭘 받았고 왜 세금을 뗐나
희망리턴패키지의 두 수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현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전직장려수당입니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1차 60만 원(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과 2차 40만 원(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두 번째는 취업연계수당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와 연계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최대 1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두 수당은 완전히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최대 220만 원이며, 2025년 10월 22일 유권해석 이후 둘 다 비과세 처리됩니다 .
왜 세금을 뗐나 — 10년간의 관행적 징수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과세할 때 법에 열거된 항목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연계수당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소진공이 오랫동안 “기타소득에 준한다”는 관행적 해석에 따라 22%를 원천징수해왔습니다 . 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2025년 10월 22일 유권해석을 통해 “처음부터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25년 11월분부터는 소진공이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이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계산을 해오셨다면 이제 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
관련 상세 가이드
22%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대상인가 — 환급 자격 자가진단
환급 대상인지와 신규 수당 신청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세금 환급(경정청구) 대상 자격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아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기간: 수당을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5절에서 상세 안내)
신규 전직장려수당 신청 자격
| 자격 요건 | 기준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폐업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
| 사업 운영기간 | 사업자등록증 기준 60일 이상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9일 ~ 2026년 12월 31일 |
| 신청처 | 소상공인24 (sbiz24.kr) |
주의해야 할 경계 케이스:
-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규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에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홈택스)로 환급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
- 만 70세 이상: 신규 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사업 운영기간 60일 미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 제외 업종(유흥·사행업 등): 신청이 불가하며, 정확한 제외 업종 코드는 소상공인24(sbiz.or.kr)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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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대상 수당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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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환급 대상인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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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납부한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신청 절차
이 섹션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는 “기다리면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자동 직권환급 공식 발표는 없으며,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급을 추진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는 공식 확인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자동 처리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세상담전화 126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소상공인24)과 납부 세금 환급(홈택스 경정청구)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 수당을 받으러 소상공인24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세금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3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신고]를 선택합니다.
4단계 —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수령분은 현재 즉시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수령분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단계 — 기타소득 내역을 조회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지급명세서(기타소득)를 확인합니다.
6단계 — 비과세 처리 후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약 1.5~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한 가지 더 주의사항입니다. 환급금이 지급될 때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과 체납 세금이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 체납액이 크다면 실제 환급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전액 상계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화면 구성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화면 내 안내문을 따르거나 국세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세요 .
경정청구 기간과 마감 — 연도별로 다르다
경정청구는 무기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귀속 연도 | 법정 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현재 상태 |
|---|---|---|---|
| 2021년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가능 |
| 2022년 | 2023년 5월 31일 | 2028년 5월 31일 | 신청 가능 |
| 2023년 | 2024년 5월 31일 | 2029년 5월 31일 | 신청 가능 |
| 2024년 | 2025년 5월 31일 | 2030년 5월 31일 | 신청 가능 |
| 2025년 | 2026년 5월 31일 | 2031년 5월 31일 | 2026년 5월 신고 이후 신청 가능 |
2020년 귀속분 —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신 분께 가장 급박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2020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며, 5년이 경과하면 2026년 5월 31일이 마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의 발행 시점(2026년 6월)을 고려하면 마감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소진공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에 따라 경정청구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분 납부자는 자세한 마감일을 즉시 국세상담전화 126에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에 수당을 받고 세금이 징수된 분의 경우, 소진공이 지급명세서를 2026년 3월에 제출하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 발행 시점(2026년 6월)이라면 현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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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 서류 | 발급·확인 방법 |
|---|---|
| 소진공 발급 지급명세서(기타소득) |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조회 또는 소진공 발급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환급 계좌 확인용 |
지급명세서는 소진공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으니, 최신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24(sbiz.or.kr)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세 가이드
비과세 확정, 무엇이 왜 바뀌었나
관련 상세 가이드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문의처 및 신청 링크
아래 채널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주소 |
|---|---|
| 국세상담전화 (경정청구 문의) | 126 |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044-204-3262 |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수당 신청 문의) | 1533-0100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 hometax.go.kr |
| 소상공인24 (수당 신청) | sbiz24.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페이지 | sbiz.or.kr |
| 국세청 | nts.go.kr |
경정청구를 포함한 세금 환급 신청의 공식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입니다. 신청 전 수당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두시면 절차가 한결 빠릅니다.
지원 내용·금액·자격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sbiz.or.kr) 및 국세청(nts.go.kr)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