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가 있고,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청 없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 채무조정 제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출범 이후 2026년 5월 29일 현재까지 누적 약 9조 1,000억 원, 약 75만 명의 채권이 매입됐습니다 . 이 글에서는 대상 자격, 소각·감면·추심재개 3구간 기준, 채무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새도약기금 대상입니다.

기준 조건
연체 기간 특정 금융회사 기준 7년 이상 연체 중 (기준점: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원금 한도 동일 채무자 기준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담보채권 (주택담보·자동차담보 등)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 — 이 경우 새도약기금이 아닌 별도 시효항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채무 (원칙적 제외)
  • 금융사기·금융질서문란자 채권

채무를 추심을 피해 오랫동안 연락처를 바꾸며 살아온 분이라면 SMS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년 12월 1일부터 개설된 `newleap.or.kr` 채권자변동조회 메뉴가 유일한 확인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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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란 — 출범 배경과 현재 규모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 운영하는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목표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 추정 인원 약 113만 4,000명입니다 . 2026년 5월 29일 5차 매입(9,602억 원, 11만 6,000여 명)을 완료하면서 누적 매입 규모는 약 9조 1,000억 원, 약 75만 명에 달합니다 . 6월 말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농협·대부회사 보유 채권 매입이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

프로그램 명칭 때문에 혼동이 잦은데,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과는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 자동 매입형입니다 .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는 7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 채권이 수십조 원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이 금융회사 장부에 남아 있고,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막힌 상황이 반복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 교착 상태를 일괄 매입·소각으로 단절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정상화와 경제 재진입 지원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수혜 대상 — 자격 조건 상세

포함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입니다 . 소상공인 여부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면 포함 가능합니다 .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은행, 저축은행
  • 여전업 (카드·캐피탈)
  • 대부회사
  •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 농협자산관리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제외 대상 및 대안

제외 사유 대안 제도
담보채권 (주담대·자동차담보)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회생
소멸시효 완성 채권 별도 시효항변 절차
원금 5,000만 원 초과 신복위 워크아웃·개인회생 검토
7년 미만 연체 신복위 워크아웃·새출발기금 검토
외국인 채무 원칙 제외
⚠️ 주의

Edge Case: 소멸시효 완성 채권
7년 이상 연체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먼저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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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감면 조건 — 3구간 판정 기준

새도약기금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얼마나 탕감받느냐”입니다. 답은 소득·자산 상태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1구간: 전액 소각

우선 소각(별도 심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령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는 이미 2025년 중 약 7만 명, 1조 1,000억 원이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완료됐습니다 .

심사 후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개인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로 판단해 전액 소각 처리합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약 154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구간: 강화된 채무조정 (감면+분할상환)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25%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일부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 이 구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30~80% 감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가능)
  • 이자 전액 면제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대 3년

3구간: 추심 재개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입이 완료돼 추심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구조이므로, 자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격 심사 착수 시점

상환능력 본격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6년 3분기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이 공포 후 3개월(2026년 8월경) 시행되면, 캠코가 사전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가상자산·증권 보유내역을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코인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부정 감면 적발 시 처벌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로 소각·감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이 무효화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됩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정 감면 사례를 제보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콜센터 1660-0705 또는 시행기관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이 없다”는 것부터

새도약기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캠코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SMS로 통지합니다 . 대부분의 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1단계: 사이트 조회

`www.newleap.or.kr` 접속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 → “채무현황 조회” 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를 확인합니다 . 2025년 12월 1일부터 채권자변동조회 기능이 추가돼 채권 매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통지 확인

매입 완료 후 SMS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우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이트 직접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심사 결과 대기 + 추가 자료 제출

캠코는 국세청·보건복지부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차 심사를 진행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최소화됩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캠코에서 직접 연락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심사 결과를 알 수 없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콜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는 안내 전용이며, 매입·소각 결정은 행정데이터 심사로만 이뤄집니다 . 전화 응대 직원이 개별 심사 결과를 조회하거나 결정을 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매입 통보 전 자발적 상환 주의

현장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 통보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부 상환하면, 이후 소각 결정이 나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통보 이전 상환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이트 주의

공식 사이트는 `newleap.or.kr` 단 한 곳입니다 . ‘배드뱅크.kr’ 등 유사 도메인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형태의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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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 — 타임라인

“탕감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나요?”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계적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 이 공공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금융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공정보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1년간 성실상환 완료 시 자동 해제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 후 취·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 특례 적용

채권자변동정보(캠코의 채권 매입 사실 자체)는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즉, 채권 매입 사실 자체는 신용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각 결정을 받은 분의 경우, 소각 후 신용 회복까지의 현실적 기간은 공공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등록·해제 일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ccrs.or.kr) 또는 새도약기금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vs 신복위 워크아웃 — 한눈에 비교

세 제도를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항목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신복위 워크아웃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캠코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대상 7년 이상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일반 채무자
신청 방식 자동 매입형 (차주 신청 불필요) 신청형 (newstartfund.or.kr) 신청형
채무 종류 무담보 한정 담보·보증부 포함 가능 신용채무 위주
원금 감면율 최대 80% (취약계층 90% 가능)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90% 일반 0~70%
이자 처리 전액 면제 면제·조정 조정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 저소득 부실차주 최장 20년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대 3년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3년 별도 협의
공식 사이트 newleap.or.kr newstartfund.or.kr ccrs.or.kr

새출발기금은 2024년 확대로 목표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었고, 저소득 부실차주의 감면율이 80%에서 90%로,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 담보채무가 포함된 경우라면 새도약기금 대신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의 경우 보증인 책임 면제 여부는 이 글의 리서치 단계에서 1차 소스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FAQ(newleap.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관련 맥락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가상자산·증권 조회 근거 조항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12월 1일부터 `newleap.or.kr`에서 본인인증 후 “채권자변동조회” 메뉴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1660-0705)로 문의할 수도 있으나, 콜센터는 안내 전용이므로 구체적인 심사 결과 확인은 사이트 직접 조회가 더 정확합니다.
가족 모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채권자변동정보(캠코의 채권 매입 사실)는 본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매입 사실 자체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예외 적용 여부가 궁금한 경우 콜센터 또는 공식 FAQ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가 착수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캠코가 사전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증권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상자산·주식 보유액이 클수록 2구간(채무조정)이나 3구간(추심재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빚 탕감 후 신용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확정 즉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1년 성실상환 완료 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고용부·중기부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 성공 시에는 즉시 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각 결정자의 경우 공공정보 처리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금융위원회·캠코 공고를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