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 — 5초 자가진단
  2. 제도 개요 — 뭘 받았고 왜 세금을 뗐나
  3. 내가 대상인가 — 환급 자격 자가진단
  4. 핵심: 납부한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신청 절차
  5. 경정청구 기간과 마감 — 연도별로 다르다
  6. 구비서류 준비
  7. 자주 묻는 질문
  8. 공식 문의처 및 신청 링크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 — 5초 자가진단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수당에서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이 있다면, 이 글은 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2025년 10월 22일, 국세청이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두 수당의 비과세를 확정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자체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만 한정하는데(열거주의), 해당 수당이 기타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 처음부터 없었음을 국세청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 약 10년간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되어온 세금이 사실상 잘못 걷힌 셈이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 납부분까지 약 7만 명의 수급자가 총 107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면 환급 신청 대상입니다.

확인 항목 해당 여부
2020~2025년 사이에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 수당에서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됐다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원천징수 후 미신고 상태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과 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모두 받은 분이라면, 합산 최대 220만 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두 수당에 대해 각각 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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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뭘 받았고 왜 세금을 뗐나

희망리턴패키지의 두 수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현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전직장려수당입니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1차 60만 원(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과 2차 40만 원(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두 번째는 취업연계수당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와 연계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최대 1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두 수당은 완전히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최대 220만 원이며, 2025년 10월 22일 유권해석 이후 둘 다 비과세 처리됩니다 .

왜 세금을 뗐나 — 10년간의 관행적 징수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과세할 때 법에 열거된 항목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연계수당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소진공이 오랫동안 “기타소득에 준한다”는 관행적 해석에 따라 22%를 원천징수해왔습니다 . 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2025년 10월 22일 유권해석을 통해 “처음부터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25년 11월분부터는 소진공이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이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계산을 해오셨다면 이제 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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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인가 — 환급 자격 자가진단

환급 대상인지와 신규 수당 신청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세금 환급(경정청구) 대상 자격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전직장려수당 또는 취업연계수당을 받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아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기간: 수당을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5절에서 상세 안내)

신규 전직장려수당 신청 자격

자격 요건 기준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폐업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 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60일 이상
신청기간 2026년 1월 9일 ~ 2026년 12월 31일
신청처 소상공인24 (sbiz24.kr)

주의해야 할 경계 케이스:

  •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규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에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홈택스)로 환급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
  • 만 70세 이상: 신규 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사업 운영기간 60일 미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 제외 업종(유흥·사행업 등): 신청이 불가하며, 정확한 제외 업종 코드는 소상공인24(sbiz.or.kr)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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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납부한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신청 절차

이 섹션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는 “기다리면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자동 직권환급 공식 발표는 없으며,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급을 추진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는 공식 확인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자동 처리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세상담전화 126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소상공인24)납부 세금 환급(홈택스 경정청구)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 수당을 받으러 소상공인24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세금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3단계[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신고]를 선택합니다.

4단계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수령분은 현재 즉시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수령분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단계 — 기타소득 내역을 조회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지급명세서(기타소득)를 확인합니다.

6단계 — 비과세 처리 후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약 1.5~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무자 한마디 경정청구를 신청한 뒤 국세청이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에서 지급명세서를 미리 확인·저장해두시면, 소명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한 가지 더 주의사항입니다. 환급금이 지급될 때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과 체납 세금이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 체납액이 크다면 실제 환급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전액 상계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화면 구성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화면 내 안내문을 따르거나 국세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세요 .

경정청구 기간과 마감 — 연도별로 다르다

경정청구는 무기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귀속 연도 법정 신고기한 경정청구 마감 현재 상태
2021년 2022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2년 2023년 5월 31일 2028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3년 2024년 5월 31일 2029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4년 2025년 5월 31일 2030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5년 2026년 5월 31일 2031년 5월 31일 2026년 5월 신고 이후 신청 가능

2020년 귀속분 —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신 분께 가장 급박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2020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며, 5년이 경과하면 2026년 5월 31일이 마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의 발행 시점(2026년 6월)을 고려하면 마감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소진공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에 따라 경정청구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분 납부자는 자세한 마감일을 즉시 국세상담전화 126에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에 수당을 받고 세금이 징수된 분의 경우, 소진공이 지급명세서를 2026년 3월에 제출하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 발행 시점(2026년 6월)이라면 현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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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서류 발급·확인 방법
소진공 발급 지급명세서(기타소득)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 또는 소진공 발급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확인용

지급명세서는 소진공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으니, 최신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24(sbiz.or.kr)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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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환급해준다던데 경정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국세청의 자동 직권환급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는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 기다리다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국세상담전화 126에 최신 처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연계수당 둘 다 받았는데, 둘 다 환급 신청해야 하나요?
네, 두 수당은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지원금이므로 각각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과 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 모두 국세청 유권해석(2025-10-22) 기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 두 수당의 합산 최대 220만 원 전액에 대해 납부한 기타소득세 22%를 각각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시 귀속 연도별로 각 수당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이 나더라도, 미납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은 체납 세금과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 예를 들어 환급 대상 세액이 15만 원인데 체납액이 10만 원이라면 5만 원만 입금됩니다.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크면 실제 수령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세금 현황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20년에 받은 수당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시급합니다.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마감은 통상 2026년 5월 31일로 추정되는데, 이 글 발행 시점(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소진공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등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0년에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신 분은 즉시 국세상담전화 126에 전화해 정확한 마감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연계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에서 되나요?
취업연계수당은 소상공인24(sbiz24.kr)만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work24.go.kr)에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이와 연계된 절차로 취업연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에서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경로를 혼동하면 수당 수령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기관에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일이 2021년 이전인데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전직장려수당 신청(소상공인24)과 과거 납부 세금 환급(홈택스 경정청구)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022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전직장려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전에 이미 수당을 받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5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납부 연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에 받은 수당인데 지금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네, 지금(2026년 6월 기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2025년 수령분 지급명세서를 2026년 3월에 홈택스에 제출했으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글 발행 시점(2026년 6월)이라면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신고]에서 귀속 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약 1.5~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62) 또는 국세상담전화 126에 미리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방문이 한결 수월합니다 . 홈택스 경정청구와 처리 기간(약 1.5~2개월)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식 문의처 및 신청 링크

아래 채널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 주소
국세상담전화 (경정청구 문의) 126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62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수당 신청 문의)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hometax.go.kr
소상공인24 (수당 신청) sbiz24.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페이지 sbiz.or.kr
국세청 nts.go.kr

경정청구를 포함한 세금 환급 신청의 공식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입니다. 신청 전 수당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두시면 절차가 한결 빠릅니다.

⚠️ 주의

지원 내용·금액·자격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sbiz.or.kr) 및 국세청(nts.go.kr)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