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내가 대상인가? — 30초 자가진단
  2. 왜 이 개정이 중요한가 — 구조 자체가 바뀐 이유
  3. 시설 유형별 종전 vs 신규 비교
  4. 어떻게 이용하는가 — 첫 번째 단계
  5.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6. 비밀보호 — 입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가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2026년 6월 2일, 국무회의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만 19세 미만(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라면,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 주의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소재 등 구체 정보는 보안상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를 통해서만 안내됩니다.

내가 대상인가? — 30초 자가진단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이번 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① 보호시설 입소 당시 나이 만 19세 미만(미성년)이었던 경우
② 시설 유형 6종 모두 해당 (아래 표 참고)
③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소 당시 이미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이번 25세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입소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며, 현재 나이는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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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개정이 중요한가 — 구조 자체가 바뀐 이유

단순히 “보호 기간이 몇 년 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번 개정의 의미를 절반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행령에는 일반보호시설에서 입소 기간(최대 4년 6개월)을 넘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19세 미만 연장 사유’ 조항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모든 시설에 ‘만 25세 도래일’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조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문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일반보호시설인데 4년 6개월 만기가 됐다. 19세가 아직 안 됐으니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25세가 될 때까지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정책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간이 달랐던 구조, 즉 일반보호시설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최대 4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그루밍 등 피해 양상이 장기화·복합화되면서 더 긴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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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종전 vs 신규 비교

6종 시설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시설 유형 종전(~2026.06.30) 신규(2026.07.01~)
일반보호시설 최대 4년 6개월 25세 도래일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 최대 21세까지 25세 도래일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최대 4년 25세 도래일까지
장애인보호시설 소관 법령별 상이 25세 도래일까지
외국인보호시설 개별 시행령 기준 적용 25세 도래일까지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유형별 상이 25세 도래일까지

시설이 6종으로 나뉘어 있지만, 신규 기준은 예외 없이 통일됩니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을, 외국인 청소년은 외국인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5세 연장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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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는가 — 첫 번째 단계

보호시설 주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상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으로 직접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공식 첫 번째 문은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1단계 —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므로,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즉시 연결됩니다. 지역과 상황에 맞는 해바라기센터 또는 보호시설로 연계해 드립니다.

2단계 —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보호시설 입소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또는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연계도 가능합니다.

3단계 — 입소 심사와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엣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나 동거인 등 친족인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상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관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해자인데 동의해 줄 리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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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설 이용은 무료입니다. 입소 기간 동안 제공되는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식 제공
  • 전문 상담 및 심리 치료
  • 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 연계)
  • 법률 지원 (연계)
  • 학업 지속 지원 —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수당 —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문화됩니다

학업 지속 지원과 관련해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이 시행령에 명문화되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장이 전문가(상담·의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학교에 별도로 전문가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다가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내 담당 상담사에게 학교 측 소통을 도와달라고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금·수당의 구체 금액과 한도는 매년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소 후 시설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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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 입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가

시설 소재지는 법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이 원칙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교나 가족에게 입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출판·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보호시설에 있는데 곧 19세가 됩니다. 자동으로 25세까지 연장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점에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25세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행일(2026-07-01) 당시 이미 입소 중인 분에 대한 경과 조치는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시설장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정적으로 “자동 연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시설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호시설 주소는 보안상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에 전화하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지역과 상황에 맞는 시설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친족(부모·동거인 등)인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상담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시설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가 있으므로,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설에 있으면 학교는 어떻게 다닐 수 있나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에 근거가 명문화되어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자동이 아닙니다. 학교에 전문가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학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담당 상담사에게 학교 측 소통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당시 19세 5개월이었습니다. 이번 25세 연장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25세 연장 규정은 “보호시설 입소 당시 만 19세 미만(미성년)”이었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소 시점에 이미 만 19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본 개정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대상 요건 판단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입소 당시 나이입니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25세 연장 규정은 이 두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계 경로는 동일하게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입니다.
비용이 드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보호시설 이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자립지원금·수당의 구체 금액과 한도는 매년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해지므로, 입소 후 시설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세가 되면 그다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25세 이후에는 일반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 경로는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관련 세부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소 시점이 가까워지면 시설 담당 상담사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해당 시점의 연계 가능한 자원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호시설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분, 또는 현재 입소 중인데 퇴소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소재 등 구체 정보는 보안상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를 통해서만 안내됩니다.

출처

  • 아주경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2026-06-02
  • 경향신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25세까지 시설 떠나지 않아도 된다”, 2026-06-02
  • 뉴스핌,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2026-06-02
  • 네이트 뉴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 가능”, 2026-06-02
  • 법제처 easylaw,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 갱신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 2025 갱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안내”, 2025
  • 서울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자 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