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2026년 7월 1일, 달라지는 것 세 가지
- 1회당 비용 계산법 — “30분”이 핵심이다
- 연간 횟수 제한 완전 이해 — 15회·24회·초과 시 규정
- 도수치료 vs 한방 추나요법 — 어떤 차이가 있나
- 실손보험 세대별 영향 — 1~4세대와 5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 왜 95% 본인부담인가 — 의료개혁 관점에서 본 관리급여
-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 한다면 — 상병수당으로 수입 보전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를 받아왔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5만~20만 원씩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이날부터 43,850원 단일가로 통일됩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병원도 있고, 바뀌는 게 거의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 제한은 새로 생깁니다. 연간 15회. 이 숫자를 놓치면 7월 이후 치료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비용·횟수·실손보험 세대별 영향을 한 번에 정리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장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 분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까지 연결합니다.
2026년 7월 1일, 달라지는 것 세 가지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의결했습니다. 시행일은 7월 1일입니다. 핵심 변경은 다음 표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2026년 7월 1일 이전 | 2026년 7월 1일 이후 |
|---|---|---|
| 수가(가격) | 병원별 상이 (5만~20만 원대) | 43,850원 전국 단일가 |
| 건강보험 분류 | 비급여 | 관리급여 |
| 본인부담률 | 100% (비급여) | 95% (환자 부담 약 41,658원) |
| 연간 횟수 한도 | 제한 없음 |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예외 24회) |
| 병원 종별 차이 | 상급종합병원 더 비쌌음 | 종별 가산 없음 — 동일 수가 |
| 5세대 실손 보장 | 해당 없음 | 보장 제외 (비중증 비급여) |
※ 세부 기준은 최신 건강보험 고시·심평원(1644-2000)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든 동네의원이든 수가가 43,85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종별 가산율 때문에 빅5 대형병원에서 받으면 동네 의원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병원 선택에서 ‘비용 때문에 대형병원을 피해야 했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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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달라지는 것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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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비용 계산법 — “30분”이 핵심이다
“1회 치료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단순히 43,850원이라고만 답하면 절반은 틀린 대답이 됩니다. 정확히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43,850원 관리급여가 산정됩니다. 29분이면 관리급여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환자 실부담금은 수가의 95%인 약 41,658원입니다. 영수증에 ‘도수치료 43,850원’ 항목이 찍혀 있고 그 중 41,658원이 청구되면 정상입니다. 그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된다면 무엇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처음부터 도수치료만 단독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만 산정됩니다. 처음 방문한 날 바로 도수치료만 받고 관리급여를 적용받으려 한다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트 청구도 금지됩니다. 같은 날 마사지·운동치료 등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청구하는 방식은 관리급여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패키지 구성으로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각 항목이 별도로 청구되는 방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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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횟수 제한 완전 이해 — 15회·24회·초과 시 규정
일반 기준은 연간 15회입니다. 주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은 7월 1일 시행이므로, 올해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15회가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회가 새로 카운트됩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회까지 허용됩니다. 이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5회를 초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5회를 초과한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도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병원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15회 초과 후에는 사실상 관리급여 틀 안에서 추가 도수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담당 의사와 다른 치료 방법으로의 전환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묻는 것이 “병원을 바꾸면 횟수가 리셋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 환자별 시술 횟수를 병원 간 통합 집계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누적 횟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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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vs 한방 추나요법 — 어떤 차이가 있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추나요법이랑 도수치료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치료는 적용하는 급여 체계부터 다릅니다. 같은 제도로 잘못 알고 선택하면 비용과 횟수 모두 예상과 달라집니다.
| 항목 | 도수치료 | 한방 추나요법 |
|---|---|---|
| 의료 분류 | 양방 | 한방 |
| 건강보험 분류 | 관리급여 (2026.7.1~) | 건강보험 급여 |
| 본인부담률 | 95% | 50% (복잡추나 비디스크형 80%) |
| 연간 한도 | 15회 (예외 24회) | 20회 |
| 주 한도 | 2회 이내 | 별도 기준 |
| 시행 기관 | 의원·병원·종합병원 (양방) | 한의원·한방병원 |
본인부담률만 놓고 보면 도수치료(95%)가 추나요법(5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가 자체가 43,850원으로 단일화되면서 종전 비급여 기준 10만 원대 이상이었던 총액보다는 낮아지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진단 내용과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치의 판단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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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vs 한방 추나요법 — 어떤 차이가 있나
실손보험 세대별 영향 — 1~4세대와 5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가입 세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5세대 실손보험(2026년 5월 6일 출시)에 가입한 분은 도수치료 보장이 없습니다.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세대 가입자라면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도 실손 청구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1~4세대 실손 가입자는 기존 보장이 유지됩니다. 연간 50회·한도 350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급여 전환으로 급여 산정 한도가 연간 15회로 제한되므로, 실손 한도(50회) 전체를 도수치료에 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15회 초과분은 관리급여 틀 밖에 있으므로 실손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입 시기를 모른다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 가입은 1세대, 2017년 4월 이전은 2세대, 2021년 7월 이전은 3세대, 이후 2026년 5월 5일까지는 4세대입니다. 정확한 세대 확인은 보험증권 또는 가입 보험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리급여 전환과 무관하게 각 보험사 약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세 가이드
실손보험 세대별 영향 — 1~4세대와 5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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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95% 본인부담인가 — 의료개혁 관점에서 본 관리급여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배경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급여는 2024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완전한 급여화 근거가 부족한 항목들을 ‘비급여로 방치’하지 않고 ‘가격과 횟수를 제어하는 틀 안에 두겠다’는 설계입니다. 도수치료는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본인부담 95%가 높아 보이지만, 기존 비급여(100%) 대비로는 5%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더 실질적인 변화는 가격 통제입니다.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하던 구조가 43,850원으로 고정되면서, 기존에 10만~20만 원을 내야 했던 환자의 실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병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비판도 있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수가 43,850원이 실제 치료 원가에 비해 낮아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로 처리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같은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데 양방 도수치료는 95%, 한방 추나요법은 50%를 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논쟁은 이 글 발행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치료법이 더 적합한지를 의학적 근거 위주로 판단하시되, 비용 차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 한다면 — 상병수당으로 수입 보전하기
도수치료가 필요한 척추·관절 질환은 회복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안정을 권유받아 8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국 14개 시범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시범 지역에 내가 해당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는 분이 많은데, 본인이 시범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시범 지역 소재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직장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지급액과 대기기간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일 47,56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최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8일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7일 이하 단기 질병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 보장일수는 150일입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 구분 | 필수 조건 |
|---|---|
| 공통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 지역 거주 또는 시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
| 일용근로자 |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
자영업자의 206만 원 기준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입니다.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월평균 206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득으로 혼동해 “자영업자는 신청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1단계 6개 지역(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경남 창원)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2단계 4개 지역(경기 안양·경기 용인·대구 달서구·전북 익산)과 3단계 4개 지역(충북 충주·충남 홍성·전북 전주·강원 원주)은 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상병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한다면, 상병수당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 중 고용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전용 진단서 발급 (일반 진단서와 다름)
2. 신청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지사 방문 / nhis.or.kr 민원여기요 온라인 신청 / 우편·팩스
3. 온라인 경로: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시범 지역 확인부터 신청 서식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도수치료 급여 기준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상병수당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시행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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