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가 있고,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청 없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 채무조정 제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출범 이후 2026년 5월 29일 현재까지 누적 약 9조 1,000억 원, 약 75만 명의 채권이 매입됐습니다 . 이 글에서는 대상 자격, 소각·감면·추심재개 3구간 기준, 채무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새도약기금 대상입니다.
| 기준 | 조건 |
|---|---|
| 연체 기간 | 특정 금융회사 기준 7년 이상 연체 중 (기준점: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
| 원금 한도 | 동일 채무자 기준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담보채권 (주택담보·자동차담보 등)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 — 이 경우 새도약기금이 아닌 별도 시효항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채무 (원칙적 제외)
- 금융사기·금융질서문란자 채권
채무를 추심을 피해 오랫동안 연락처를 바꾸며 살아온 분이라면 SMS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년 12월 1일부터 개설된 `newleap.or.kr` 채권자변동조회 메뉴가 유일한 확인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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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란 — 출범 배경과 현재 규모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 운영하는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목표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 추정 인원 약 113만 4,000명입니다 . 2026년 5월 29일 5차 매입(9,602억 원, 11만 6,000여 명)을 완료하면서 누적 매입 규모는 약 9조 1,000억 원, 약 75만 명에 달합니다 . 6월 말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농협·대부회사 보유 채권 매입이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
프로그램 명칭 때문에 혼동이 잦은데,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과는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 자동 매입형입니다 .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는 7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 채권이 수십조 원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이 금융회사 장부에 남아 있고,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막힌 상황이 반복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 교착 상태를 일괄 매입·소각으로 단절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정상화와 경제 재진입 지원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수혜 대상 — 자격 조건 상세
포함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입니다 . 소상공인 여부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면 포함 가능합니다 .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은행, 저축은행
- 여전업 (카드·캐피탈)
- 대부회사
-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 농협자산관리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제외 대상 및 대안
| 제외 사유 | 대안 제도 |
|---|---|
| 담보채권 (주담대·자동차담보) |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회생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별도 시효항변 절차 |
| 원금 5,000만 원 초과 | 신복위 워크아웃·개인회생 검토 |
| 7년 미만 연체 | 신복위 워크아웃·새출발기금 검토 |
| 외국인 채무 | 원칙 제외 |
Edge Case: 소멸시효 완성 채권
7년 이상 연체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먼저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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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감면 조건 — 3구간 판정 기준
새도약기금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얼마나 탕감받느냐”입니다. 답은 소득·자산 상태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1구간: 전액 소각
우선 소각(별도 심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령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는 이미 2025년 중 약 7만 명, 1조 1,000억 원이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완료됐습니다 .
심사 후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개인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로 판단해 전액 소각 처리합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약 154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구간: 강화된 채무조정 (감면+분할상환)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25%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일부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 이 구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30~80% 감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가능)
- 이자 전액 면제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대 3년
3구간: 추심 재개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입이 완료돼 추심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구조이므로, 자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격 심사 착수 시점
상환능력 본격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6년 3분기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이 공포 후 3개월(2026년 8월경) 시행되면, 캠코가 사전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가상자산·증권 보유내역을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코인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 부정 감면 적발 시 처벌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로 소각·감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이 무효화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됩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정 감면 사례를 제보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콜센터 1660-0705 또는 시행기관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이 없다”는 것부터
새도약기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캠코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SMS로 통지합니다 . 대부분의 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1단계: 사이트 조회
`www.newleap.or.kr` 접속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 → “채무현황 조회” 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를 확인합니다 . 2025년 12월 1일부터 채권자변동조회 기능이 추가돼 채권 매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통지 확인
매입 완료 후 SMS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우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이트 직접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심사 결과 대기 + 추가 자료 제출
캠코는 국세청·보건복지부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차 심사를 진행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최소화됩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캠코에서 직접 연락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심사 결과를 알 수 없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콜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는 안내 전용이며, 매입·소각 결정은 행정데이터 심사로만 이뤄집니다 . 전화 응대 직원이 개별 심사 결과를 조회하거나 결정을 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매입 통보 전 자발적 상환 주의
현장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 통보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부 상환하면, 이후 소각 결정이 나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통보 이전 상환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이트 주의
공식 사이트는 `newleap.or.kr` 단 한 곳입니다 . ‘배드뱅크.kr’ 등 유사 도메인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형태의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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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 — 타임라인
“탕감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나요?”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계적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 이 공공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금융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공정보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1년간 성실상환 완료 시 자동 해제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 후 취·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 특례 적용
채권자변동정보(캠코의 채권 매입 사실 자체)는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즉, 채권 매입 사실 자체는 신용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각 결정을 받은 분의 경우, 소각 후 신용 회복까지의 현실적 기간은 공공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등록·해제 일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ccrs.or.kr) 또는 새도약기금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vs 신복위 워크아웃 — 한눈에 비교
세 제도를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항목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신복위 워크아웃 |
|---|---|---|---|
| 운영 주체 | 금융위원회·캠코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주요 대상 | 7년 이상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 일반 채무자 |
| 신청 방식 | 자동 매입형 (차주 신청 불필요) | 신청형 (newstartfund.or.kr) | 신청형 |
| 채무 종류 | 무담보 한정 | 담보·보증부 포함 가능 | 신용채무 위주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취약계층 90% 가능) |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90% | 일반 0~70% |
| 이자 처리 | 전액 면제 | 면제·조정 | 조정 |
| 분할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저소득 부실차주 최장 20년 |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최대 3년 |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3년 | 별도 협의 |
| 공식 사이트 | newleap.or.kr | newstartfund.or.kr | ccrs.or.kr |
새출발기금은 2024년 확대로 목표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었고, 저소득 부실차주의 감면율이 80%에서 90%로,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 담보채무가 포함된 경우라면 새도약기금 대신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의 경우 보증인 책임 면제 여부는 이 글의 리서치 단계에서 1차 소스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FAQ(newleap.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관련 맥락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가상자산·증권 조회 근거 조항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내용·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금융위원회·캠코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